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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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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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차도 미분리 50곳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행안부, 첫 실행계획 수립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50곳 이상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후 버스를 교체할 때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한 데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의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해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50곳 이상 지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해 위험요인을 찾아낼 예정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를 늘린다.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노란색 황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한다.

노후 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정비한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 서구에 40억원, 충북 단양에 60억원, 전남 담양에 60억원을 투입한다.

공사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기존 보행경로가 끊기지 않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공유제를 확대해 노상주차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데이터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보행안전지수를 시범 산출,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또 가상모형으로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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