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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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해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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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자체서 운영하는 지하철에서의 고령자 무임승차는 지자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무턱대고 중앙정부에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의 주장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답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 숫자가 해가 갈수록 급속히 늘어나 무임승차분의 비용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제도 도입 당시인 1984년 노인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5% 이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인구 고령화 시대에 즈음해 노인 인구 구성비가 15%를 넘어 20%대로 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무임승차 비용을 지자체가 물어야 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민 평균수명도 1984년에 비해 약 14년 정도 늘어나 더 오랫동안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상황이다. 당연히 지자체 부담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답은 거의 보인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가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무임승차 인구 숫자를 전제로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형편이 좋지 못해 만 65세 이상은커녕 만 7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노인의 기준이 무의미할 수 있고, 지자체간 형평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묻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나왔는데, 72.6세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 65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걸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선이 마련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무임승차 인구를 계산해보고 지자체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면 웬만큼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 보장분야 등에서의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늦었지만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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