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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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편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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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완화, 신규 마일리지 도입


서울시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의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한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입 가구는 총 124만3411가구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도 전체의 4분의1에 달한다.

때문에 시는 지난달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3년 환경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세웠다.

올해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완화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주기 단축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 신규 도입 등이다.

제도 개편은 23~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기준 이하의 에너지 절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에코·승용차마일리지에 모두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승용차마일리지의 지급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6개월 주기)로 단축한다.

또 과속·급제동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를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한다.

현대기아차와 자동주행거리 기록을 연계해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없이 승용차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 주행거리 등록사진 이미지분석(OCR) 시스템을 도입해 계기판 사진에서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코마일리지의 회원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비교 자동화를 통해 자치구와 동 직원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미사용 마일리지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5년)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잔여 마일리지 사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합에코마일리지 사용과 혜택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13년간 많은 시민이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더욱 참여하기 쉽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친환경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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