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지게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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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지게차 조기폐차 지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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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상 확대…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굴착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4등급차의 운행 제한을 앞두고 이번에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했다. 4등급차는 2025년 사대문 안,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4등급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차와 비슷하고, 운행량은 5등급차보다 많다.

시는 올해 139억5천만원을 투입해 4등급차 2천대, 5등급차 700대, 건설기계 200대 총 29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차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건설기계는 제외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차는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cc 초과 시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mecar.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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