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신설해야”
상태바
오영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신설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경기의정부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돼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해 기존의 면허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의무착용, 이용 연령 상향, 면허의무 취득 등 각종 제도가 도입돼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주·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해 운전면허시험에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