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경기의정부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돼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해 기존의 면허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의무착용, 이용 연령 상향, 면허의무 취득 등 각종 제도가 도입돼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주·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해 운전면허시험에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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