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버스 운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광주북갑)은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와 일부 수요응답형 승합차만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외 버스 운전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에 불과하지만 마을버스 60.9%, 농어촌버스는 87.2%에 달한다.
조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안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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