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위수탁업체 말살하는 화물법 개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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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수탁업체 말살하는 화물법 개정안 철회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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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철 군산화물자동차 대표

최근 입법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김정재 의원)은 졸속 법안이다.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취지 몰각 ▲사적 자치의 원칙과 운송사업자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규정 누락 ▲운송사업자의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운송사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법안인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 나타났다.
또 안전운임제까지 폐지된다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몰락은 자명하다. 결국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이 다시 과거로 후퇴하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는 폭력적인 개악에 불과하다. 
현재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주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 개별 화물차주 한명 한명을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운송사업자를 통해 소속 위수탁 차주를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전체 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나, 결국 관리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또 표준운임제는 화주(대기업)와 운송사 간 운임은 자율, 운송사와 화물차주 운임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만약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운송료보다 더 적게 준다면, 기존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나 표준운임제에서는 이 조항이 폐지되어, 화주가 ‘운임 후려치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 구조가 된다. 
우리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성실납부하며 20만 임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량과 운송종사자 관리 등 화물법과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수십가지의 책무를 다하고 있고 그 책임에 따른 무거운 행정규제 및 처분 또한 감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 화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그런 화물운송사업종사자들을 ‘빨대’, ‘거머리’, ‘불법행위자’ 등으로 그간의 노력과 명예를 훼손하고 짓밟는 것으로 모자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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