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용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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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승용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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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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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이달부터 시행

아반떼급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데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이런 부담이 사라졌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했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천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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