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증도 모바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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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증도 모바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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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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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형태 개발 추진…하반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사 등을 위한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점용 신청을 받고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뒤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우편 발송으로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의 차이가 생기고,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 기간 열람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허가증을 2차 발송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일반 국도에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바일 허가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할 수 있다"면서 "도로점용과 관련해 지속해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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