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차령 연장 기간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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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차령 연장 기간 5년으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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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재 기본 9년에 연장 2년을 포함해 최대 11년까지 사용토록 하고 있는 노선 버스 차령을 기본 9년에 연장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일 입법발의했다.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정 사용 연한(차령)을 설정해 이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노선버스에 차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됐다가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계속 존치돼 왔다.

그런데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변화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른 조기폐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노선버스에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및 2층버스 등 일반버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차령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손실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차령 규제가 없으며, 차령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차령 규제가 월등히 엄격한 실정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는 차령 연장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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