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유예’ 후속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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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유예’ 후속 절차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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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기·LPG 대체차량 우선 제작 건의
차량 교체 시 일정 부분 보조금 지원 검토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미뤄지자, 택배·용달업계와 전세버스업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하며 대체차량의 적기 출고와 충전기 인프라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대체 차량의 우선 출고 유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추진 ▲신규·증차·대폐차 시 지원 보조금 확보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육운업계에 따르면 택배 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미루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출고난과 충전기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에 초점이 모아졌다.

다만 “법안 자체에 이미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따라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만 연장됐다.

업계는 이번 결정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용달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에 출력을 높이고,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신형 LPG 봉고 모델이 나오면 전기택배차나 전기용달차 출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유예기간 동안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부터 운행한 택배용 경유차와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해 신규·증차·대폐차 시에만 LPG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또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가 올해 안으로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고, 대체차량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 지역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방의 전기차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 차량과 기존 경유차 차량의 출고가격의 차액에 맞춰 친환경 차량 교체 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대체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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