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연달아 역대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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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연달아 역대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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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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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0일 만에 또 19억원…“교대조 무단 변경”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꾼 데 대한 책임도 물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지난 1월 26일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의 결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일어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선 과징금 7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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