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 20일부터 '노마스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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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서 20일부터 '노마스크' 가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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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만에 ‘해제’…혼잡시간 착용권고
“유행 일시 증가할 수 있지만 큰폭 아닐 것”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으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독일, 싱가포르 등이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조정 이후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큰 폭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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