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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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렌터카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는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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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미성년자나 범죄자 등 렌터카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례 등을 참고해 렌터카 대여 단계에서 대여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자격 여부 조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라 본다.

이미 이 시스템이 존재하나 시스템 이용료 문제 등으로 업계와 관련 기관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한다고 하니 비용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납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한다고 한다. 지금은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이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위치'시켜야 하는데, 규정을 바꾸면 렌터카 이용자나 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

특히 서울 등 보유대수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은 혜택이 늘어나겠지만 보유대수가 적은 지방의 업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장기 대여 중심의 지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렌터카 대여 현장이다. 렌터카 기업이 마케팅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도 대여 현장에서의 접객 서비스가 형편없다면 고객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저 고객이 오면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은 대여 일선에서 시작된다. 고객에서 행선지의 도로 특성, 일기 조건에 부합하는 안전운전에 관한 노하우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줌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교통사고에 보다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이다. 렌터카 이용자와 업계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만큼 업계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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