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질서 위반 행위’ 법률로 명시
상태바
‘주차 질서 위반 행위’ 법률로 명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 의원, 주차장법 개정 법률안 발의

주로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등 소위 공공 주차장에서의 빈번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차난 해소와 분쟁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차 문제는 의외로 자주 민원을 야기하며 자동차 소유자끼리, 또는 자동차 소유자와 주차 관리원 간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지정 주차공간 외 주차나 무단 주차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분쟁 요인이다. 또 이중 주차 후 연락이 두절돼 주차관리인이 잠시 자동차 옮기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항의로 촉발되는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은 노상, 노외,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등에서의 주차위반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외주차장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지정 주차구역 외의 공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주차장을 주차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접 주차구획을 침범해 주차하는 경우 ▲무단주차 후 연락이 두절돼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해당 주차행위를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법률로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관할 관청은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