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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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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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시장 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지입 전문 화물운송회사의 퇴출을 목표로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여러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 제기에 주목한다.

먼저, 최소운송의무제의 의무 이행 규정이 너무 강력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기업 물량 대부분을 대기업 자회사 등 소수의 운송업체들이 처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기준은 아예 나머지 운송회사들에게 사실상의 퇴출 명령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업체 대표자 명의로 돼 있는 업체 보유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명칭을 지입 차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업체 대표자는 위수탁 경영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그들의 화물운송 시장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화물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이나 개정법안이 그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그들은 화물운송업체의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면허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개정법률안대로라면 그들이 투자한 자본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사유 재산권 침탈이라며 헌법 위배라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위수탁 화물업체 상당수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그래서 일부 대기업 자회사 물류업체와 지입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이 재편된다면 운송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의 관리 체계 속에 존재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관리행정에 차질이 발생할 게 불보듯 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점을 더 우려한다. 실적보고나 안전관리 문제 뿐 아니라 교육과 각종 점검, 수시로 내려오는 행정지도 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도 문제다.

좋은 정책은 수용성과 이행완성도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쳐 쓰는 것과, 갈아 엎는 것은 다르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어떤지 냉정히 짚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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