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판매자에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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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판매자에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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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급발진 사고 대응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보다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서울강북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사유에서,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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