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원천 봉쇄 방법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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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원천 봉쇄 방법 강구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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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가해 운전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또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스쿨존에서 일상적 보행 중 당한 사고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 사고를 기화로 국회에는 여러 관련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자 이름 얼굴 공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펜스 설치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두가지 방안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나 음주운전자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 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음주 정도가 과도하면 사리 분별이 안되고 본인의 의도만 고집하는 경향이 뚜렷해 음주운전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구역을 안전 펜스로 방어하자는 법안도 의도는 좋아 보이나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스쿨존 외의 구간을 달리다 도로를 이탈해 인도를 침범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다. 그래서 이 제안은 최악의 어린이 피해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 밖의 음주운전 피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다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미 발의된 법안 가운데는 음주운전자가 탑승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 차에 설치된 기기의 센서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달도록 하는 것도 있다.

정부도 이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국민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특히 장착 비용이 뒤따르므로 쉽게 이를 의무화하기도 부담스럽다.

해서 선택적 ‘장착 의무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이 경우 특히 운행거리가 긴 사업용자동차 가운데 여객운송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우선 장착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아무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보다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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