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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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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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

우회전 관련 사고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 혼돈은 여전하다.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걸까? 한 마디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경찰청이나 매스컴에서도 단속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조할 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설명과 더불어 운전자들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전하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회전 관련 규정은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우선 전방에 적색신호일 때 일시정지를 시키는 이유는 직진이나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의해서 우회전 차량은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직전에 일시정지해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라는 것이다.

또한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한 후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에 의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회전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 즉, 자동차의 A필러와 차의 크기로 인한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정지해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길을 건널 때 멈출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고 특히 대형차의 경우 운전석에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시정지 후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보행자를 발견하면 대기해야 한다. 물론 보행자가 없으면 주의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녹색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통과하면 되는데도 그냥 서 있는 차량들이 있으니 이것도 운전자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비싼 돈 들여 만든 우회전 신호도 그대로 무시하는 사람도 많다. 결국 법의 취지를 이해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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