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양대노조, 부제해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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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양대노조, 부제해제 철회 요구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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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개인택시조합의 일방 주장만 수용”
민택노조 “국토부훈령 졸속 개악…예견된 실패”

최근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지자체에 대해 부제해제를 유보하거나, 심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법인택시 양대 노조가 ‘부제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 명의로 ‘국토교통부는 택시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택시부제를 즉각 재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부제 재시행’을 촉구했다.

민주택시노동조합 역시 “이번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졸속행정”이라며 부제해제 철회와 개악훈령 폐기를 요구했다.

전택노련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개인택시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택시 부제해제를 시행했지만, 법인택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퇴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승차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없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때문에 하루 기준금 채우기도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법인 택시 종사자는 감소하고, 개인 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대리운전자들만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택노련은 “국토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법인택시 부도와 택시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할 경우 우리 노련은 전국적 총파업을 비롯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택노조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위법·부당한 부제해제는 예견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택노조는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토부훈령(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시행요령)을 개악한 뒤 법령의 근거나 객관적 검증, 의견수렴도 없이 부제해제 기준 3개항을 임의로 설정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해 전국 16개 시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정책심의위는 ‘수도권 3개월 내 재심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부제기준을 충족한 4곳도 1년 내에 신청하라며 유보한 것은 부제를 해제한 33개 지자체는 풀어주지 않겠다는 횡포이자 훈령이 졸속행정에 불과함을 시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민택노조는 부제해제가 ▲택시총량제와 감차정책 무력화 ▲심야호출료 인상 및 요금인상 효과 감소 ▲빈차 대란과 법인택시 인력대란 심화 등을 불러와 전국의 택시현장을 혼선과 갈등, 분쟁에 빠뜨린 정책실패라고 규정했다.

민택노조는 “부제를 2년마다 재심의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심각한 빈차대란과 인력대란 등 택시 갈등을 2년 동안 계속 감수해야 한다” 부제를 재시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택시정책심의위 회의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부제해제 철회 및 부제운영 유지·연장 요청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대전, 대구, 경남 창원, 충북 청주는 부제 유보로 결정하고, 서울과 부산시 등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했다.

국토부가 설정한 부제해제 대상 지역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의 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지역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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