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로 줄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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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로 줄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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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일리지 등으로 시민 환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대상 사업장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록한 뒤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만큼 감축량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 대상 사업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2월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해 공공자전거가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따릉이 등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머니(티머니GO)와 지난달 26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달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한 감축량과 사업 배출량 산정, 사업계획서 등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내년도 감축분부터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감축량은 컨설팅 이후 확인할 수 있으나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해도 연간 수백t(톤)의 배출량을 줄이고 수백만 원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기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1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을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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