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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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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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 발의

시·도지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주민·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이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비탈길을 타고 내려오다 등교 중이던 아동들을 덮치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 의원은 해당 사고가 현행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교통정책 관련 의견이나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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