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이 획기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소운송업자가 소운송 운임·요금을 규정대로 받고있는지와 물품운송의 안전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철도청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철도소운송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철도청장이 소운송업자가 철도화물 취급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고있는지 검사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8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영업정지 처분및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철도소운송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의 편익도 한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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