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의 육성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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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의 육성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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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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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진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그동안 국가 경제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운임하락, 경유가 인상 등의 사업여건 악화 및 지입제로 인한 차량재산권 제한, 다단계운송거래구조로 인한 수입감소 등으로 운송종사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화물운송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등을 개선, 화물집단운송거부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산업을 선진화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산업 분야별 종합발전대책을 확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방향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을 적극 해소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화물운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 거래구조로 인한 물류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해 물류비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화물집단운송거부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수립, 화물운송시장의 조기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분야별 추진방향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 해소

지난 97년 7월 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5년(97∼2002년)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4.9%가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17% 밖에 늘어나지 않아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했으며, 특히 5t 미만 차량이 97년 7만8천대에서 2002년 18만8천대로 140% 증가한 반면 5t 이상 대형차량은 97년 12만5천대에서 2002년 14만7천대로 17.6%가 증가, 5t 미만의 중소형 차량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
또 전체 물동량과 수송능력을 감안할 때 약 7만대 정도의 차량이 공급과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97년을 기준으로 차량당 평균 수송량이 2002년에는 28.9% 감소했고 운송료도 10% 내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올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화물운송사업의 진입제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건교부장관이 매년 업종(차종)별 차량대수, 물동량, 운송료 수준 등의 시장상황을 조사·분석해 마련한 '차량공급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신규허가 및 증차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차고지·자본금 등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신고토록 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허가사항신고제'를 도입했으며, 화물차 운전기사의 타 산업으로의 직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를 개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빠른 시일 내에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주의 실질소득 증대 방안

정부의 유가합리화 계획에 따른 유가 인상 및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운송량 감소 등으로 화물차주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 97년 202만원에서 2002년에는 165만원으로 감소해 화물차주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시간대를 지난 2003년 5월부터 2시간(24:00∼06:00 10:00∼06:00)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올 3월부터는 대형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서울∼부산 기준 3만600원에서 2만5천700원으로)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운임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정운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운임인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화물차주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수령절차의 번잡 등으로 약 50%가 수령을 포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월부터 '유가보조금카드'를 도입, 본인의 청구 없이도 유가보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조세(등록세·취득세·환경부담금 등)의 감면을 통한 실질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 시행방안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운송전문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개선 및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으로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독일 둥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당시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 국가시험은 올 7∼8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시험과목은 화물자동차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된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수준의 운전기사만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돼 화물운송서비스가 향상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많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거래 구조 개선 대책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시스템은 화물업계가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하고, 물동량도 계절적 변동이 심해 다단계거래가 불가피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 등 화주들도 신뢰가 없는 개별차주보다 이미 신용이 확인된 주선 또는 운송업체에 관행적으로 화물을 일괄 위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운송시스템이 2∼3단계의 거래구조롤 띠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물류기능을 아웃소싱하면서 거래단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물류 자회사가 퇴직임원이나 친척 등이 운영하면서 단순 재주선으로 주선수수료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물류비 절감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주선사(운송사 포함)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설치 미비로 화물운송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없어 주선·운송업체간의 다단계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주선사의 경우 10∼15%의 과다한 주선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다 2∼4단계의 다단계 거래시 차주는 운송료의 70∼80%만을 운임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일부 화주 또는 운송사는 3∼4개월 만기어음을 운송대금으로 지급,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실질 운송수입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가맹본부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 전산망을 통해 개별 운송사업자(가맹자)에게 직접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거래단계를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선업체간 차량 및 물량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주선단체의 화물정보망 구축사업을 활성화해 직거래를 유도하고, 화주가 화물정보망을 이용, 화물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 물량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인·양산 ICD 등에 진출하는 차량·컨테이너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용시스템 개발을 확산하고 다단계 운송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대기업의 편법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한 주선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도 병행, 검토키로 했다.

◇집단운송거부행위에 대한 대책

지난해 발생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손실은 11억4천달러에 이르고 해외신인도 하락 및 주요 제조업의 일부 조업중단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조정이 불가능,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불법적이고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국가의 물류망 마비나 마비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교부장관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도입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준칙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가물류망의 마비로 인한 국가경제 파국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자유 등 기본권실현 수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이 인정돼 도입키로 결정됐다.
또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대비 정부종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 징후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비상시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차량 100대를 구입, 관리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컨테이너차량 운전요원 900명도 연내에 양성할 계획이다.

◇기타 화물운송산업 발전 대책

정부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10개소의 화물자동차휴게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화물운송시장 및 차주동향 등을 조사·분석해 이상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대응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화물운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와 물류비 절감 등 화물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 업체 대형화와 직영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화물운송산업육성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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