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官人)의 소명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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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官人)의 소명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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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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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 (주)서울자동차경매 총괄이사

중국 남부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매우 더운 이 지방에서는 섭씨 38도를 넘었다고 일기예보를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38℃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38℃가 넘었어도 38℃로만 보도한다는 것이다.
만약 38℃가 넘을 것이라고 일기가 예보되면 법령상으로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회사가 휴무를 하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일기예보를 낮추어 보도한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소위 '관(官)'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관(官)' 위주로 설정되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을 보면,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차량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라는 식의 답변만 있다.
분명히 개인용도의 자동차로 한정하여 질문을 해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용도와 사업용의 구분이 모호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인용도로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예시해 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차로 출고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가 중고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자동차관리법상에 개념적인 정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고차에 대한 관리를 주관하는 관청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답변은 지나치게 피동적이라는 인상을 민원인에게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로 생업이 힘들어지다보니 민원인도 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가끔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짜증이 나겠지만 예로부터 관인(官人)은 공복(公僕), 시민의 머슴(civil servant)이라는 본래의 소명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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