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평가제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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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평가제도 확대시행
  • 박종욱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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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벽에 충돌, 주로 운전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안전성 등급을 표시하는 신차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신차충돌테스트제도 보완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유익한 자동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차량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평가제도 시행 확대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신차평가제도 확대시행 방안에 따르면 평가항목의 경우 현재 정면충돌시험외에 연내 제동성능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오는 2003년까지 시속 55㎞ 측면 수직충돌테스트가 도입된다.
또 2005년까지는 보행자충돌과 전복시험이 추가된다.
전신주 측면충돌과 머리보호 충격시험등은 2006년 이후 장기과제로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시험 대상자동차도 확대된다.
1단계로 올해는 10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되 2단계로 2006년까지 경승용차와 10인 초과 소형승합, 2006년 이후에는 1톤급 소형화물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차량 선정은 판매량을 고려, 동급차종별 평가를 원칙으로 신규차량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재평가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차 평가 결과에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기에 차량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 재평가토록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은 해당제작사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등급산정및 결과 발표방법도 개선될 전망이다.
충돌안전성 종합평가를 위해 점수제 종합평가방식의 등급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별다섯개 만점 표기방식을 지양, 복합상해가능성을 병행표기하거나 별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 인체상해 정도에 따라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안등이 종합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차평가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신차평가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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