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버스 특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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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버스 특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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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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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산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등과 공동으로 자수정 동굴 등 관내 일원에서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16일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내 노래방 기기 설치 및 차량 불법 개조, 운수종사 자격자 채용,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버스운전자격증 취득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량 내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울산시 소속전세버스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는 23개 업체가 830여 대의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매년 2월, 8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정기점검에서 총 90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버스 중 전세버스의 등록 대수는 46.4%, 사고는 13.6%로 등록대수에 비해 사고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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