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불공정거래 횡포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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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불공정거래 횡포 즉각 중단"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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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비업계, "갑·을 계약에 근거한 일방적 전횡"

【경북】최근 '갑(甲)의 불공정 거래 등의 횡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정비업계가 손보사와의 계약관계가 '갑측인 손보사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손보사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매년 정비업체와 정비수가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험금지급 마저도 마음대로 날짜를 지연시키는 등 횡포로 일삼아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정비조합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체들과 손보사간은 정비수가와 관련,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과정에서 대기업인 손보사들은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매년 체결하는 계약을 수년간 계약시기를 미룰 뿐 아니라 최근에는 매년 계약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해 '할테면 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비수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정비요금 삭감은 물론 정비요금 청구시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정한 요금지급도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한 태도로 일관, 정비업계가 지난 십수년간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 수리비 지급 기한을 정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규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손보사들의 불공정행위는 정비업체에서 청구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고의적으로 수리비 지급을 지연시키고, 자동차 사고시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돼도 보험사와 협력업체와 관계에 있는(우수협력업체 : 보험사의 선정기준으로 정비업체를 선정) 정비업체로 차량을 빼돌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인 '갑과 을' 계약관계, 즉 손보사들과 자동차정비업계의 관계에 있어 손보사들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로 인한 정비업계의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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