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단속근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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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단속근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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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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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화물주선협회, '이사화물사업자 긴급회의' 개최

 【전북】 전북화물주선협회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화물사업자 긴급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명영석 전북화물주선협회 이사장(전국화물주선연합회장)이 참석한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사화물사업자들은 ▲자가용 사다리차 및 탑차의 단속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사화물업은 3D업종으로 절대인력부족현상이 상존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화물요금이 20여년간 동결 내지는 뒷걸음질치고 있어 경영난을 부추기는 실정이니 이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등을 건의했다.

명 이사장은 "이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으로서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다리차의 행위는 도로가 아니며 용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분명한 답을 요청하겠으며, 사다리차 및 탑차의 연식이 오래되어 영업용으로 넘버(T/E)를 구입하려 해도 그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T/E가 없는 실정인 바, 택배차량에 영업용넘버를 부여했듯이 이사화물업계에도 필요한 넘버를 부여하고 오래된 자가용차량의 T/E를 반납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명 이사장은 "그 외 외국인 근로자채용문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나 연합회 차원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면서 "이사화물 요금문제는 표준요금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전국적인 사항으로 연합회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도내 15개 이사화물업체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명 이사장과 손용건 전무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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