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하고 규정대로 50% 전액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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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하고 규정대로 50% 전액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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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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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7개 시·도 협의체 구성…공동 건의문 제출

【경기】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 12규정)' 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은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돼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0%의 보조를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385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원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 부분이 2200억 원으로(기타 650억원) 서울시 및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의정부, 김포시 7개 시·도는 4월 1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지난 달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이 14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협의체를 구성한 7개 시·도는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에 의해 국비지원 한도를 제한 받고 있는 광역도로사업 시행자다.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비지원 1000억원 한도 폐지,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 폐지 등이다.
공동 건의문은 7개 시·도 단체장의 공동서명을 받아 새누리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도 국민 행복 증진 차원에서 국비지원 한도 지침 개정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국비지원 한도 1000억원 이내 기준은 지난 200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서 그 동안 물가상승, 보상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셈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7개 시·도는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광역도로 길이 제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부천, 의정부, 김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 제공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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