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계, 손보사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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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계, 손보사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요구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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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동차정비업체들이 사고차량 수리·정비 시 보험사들이 정비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자기부담금 정률제가 부당 행위라며  폐지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의 횡포의하나로,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른 사항으로 당연히 보험사가 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정비조합에 따르면,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지난 2011년 2월 정부가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면서 기존 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험사들이 정비업체가 부담금을 징구하도록 해오고 있다.

또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자기부담금을 경감해 정비업체로 이동시키면서 부품대금까지 정비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비업체들은 그동안 보험사고차량 정비시 자기부담금과 관련, 사전수리비 견적과 사후 보험수리비간 금액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번잡한 절차로 인해 정비업체와 운전자간 불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률제를 시행하는 것이 사고율을 낮춘다는 손보사들의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고율을 낮추는 방법은 기존의 할증제도 등의 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을 이용, 소비자들로부터 정비업체가 직접 자기부담금을 징구토록 하는 '갑과 을'의 계약 관계상의 우위를 악용한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이다.

경북조합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소비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비업체가 징구토록 하는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만약 폐지가 어려우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징구해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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