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물협회 '이사 직무집행' 놓고 '적법성 여부'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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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물협회 '이사 직무집행' 놓고 '적법성 여부' 공방 이어져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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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6대 울산화물협회 이사 21명의 직무집행 정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치러진 6대 이사장 선거에서 패한 곽동백씨가 이사 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으로 나오자, 곧이어 이사 21명의 이의 신청이 14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사 선출 행위가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문식 이사 외 17명은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문제의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에게 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업계의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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