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화물협회, '제3회 이사회 및 공제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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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화물협회, '제3회 이사회 및 공제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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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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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화물협회가 지난 3일 창원인터네셔널호텔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이사회 및 공제자문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부의안건으로는 ▲정관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건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건 ▲사옥에 관한 건 ▲직무집행정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비용에 관한 건 ▲기타 사항 등이 올랐으며, 일부 수정과 삭제를 거쳐 통과됐다. 공제자문위원회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다.

한편 정관 일부개정(안)과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은 회의 시작부터 찬반양론과 갑론을박으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논의의 쟁점은 총회 시한이 지난 4월10일임에도 너무 지체됐다는 점이며, 앞으로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에 중론이 모아졌다.

이날 김옥상 이사장은 "지난 9년간 경남화물협회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다음 총회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되면 경남협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흥기자 hhhpt@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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