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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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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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정책이 대세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환경분야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부불가양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인위적 재해 중 최대재해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교통행동으로 분류돼 사실상 교통사고 난 것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과로운전, 난폭운전,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동등은 교통과학자들은 잠재적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간주해야 정의한다.
그래서 선진국은 잠재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은 수 많은 잠재적 교통사고가 일부 노출된 것으로, 실제로 발생된 교통사고는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
실제로 도로현장에서 엄청난 위험행동 즉 잠재적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통행동인들의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난 교통사고는 극히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고날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 위험한 교통행동이 계속되면 교통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1:29:300법칙이다. 300번의 사고 날뻔했던 아차사고, 29번의 접촉사고 이후에 1번의 인명피해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통사고가 난것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등 잠재적 교통사고에 대한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은 중추신경을 둔화시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형법에 의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엄히 다스리고 범칙금과 벌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둘째, 과로운전은 피로가중으로 중추신경과 감각기관을 둔화시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교통행동을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로운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로운전이 많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종의 블랙박스인 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얼마나 정확히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있지는 알 수 없다.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운행기록을 관계당국에 제출케 하고 규정시간 이상 운행하면 그 차량과 운전자를 운행정지하는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해야 확인하는 정도로 사후약방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처방하는 정기적 운행기록 점검과 위험예고를 통한 사고예방조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잠재적 교통사고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시되는 것이 난폭운전이다. 선진국은 이를 형법에 의한 살인예비음모죄 수준으로 다스리는데 우리나라는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해 난폭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책된다.
'난폭운전'이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차로를 이동하거나 대형차로 작은 차에 바짝 붙어서 경적을 울려대거나 규정속도보다 40% 이상 속도내면서 자동차경주하듯 달리는 초과속행위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운전은 안전운전하는 차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유발하는 악질적 폭력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간단속을 확대하고 난폭운전을 중대법규위반으로 격상하는 등의 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난폭운전에 의한 인적피해 사고는 선진국처럼 형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난폭운전이 최소화 될 것이다.

넷째, 운전 중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행동은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대비하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선진국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상 어려움이 있으나 톨게이트에 CCTV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 단속장비에 부가적 기능을 부여하여 단속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휴대폰 통화운전과 비슷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교통행동은 DMB시청과 동승자와의 불필요한 잡담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이다.  디엠비시청과 운전 중 잡담은 계속 반복되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이상의 관점에서 관계당국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교통행위, 즉 잠재적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과로운전, 난폭운전,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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