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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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꼼짝 마!”
  • 권오명 kwonomg@hanmail.net
  • 승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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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명의 차량 대대적 단속
 

【인천】부천시가 불법명의 자동차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천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을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관리과 사무실에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서 등 단속기관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단속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로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의 불법명의 자동차가 1만9000여 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주로 자동차 소유자가 노숙자 등의 사회적 약자이거나,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차를 넘겨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기 어렵고 추적하기 힘들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천시는 정부와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시민들의 불법명의 자동차 관련 신고를 받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부서에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대국민포털(www.ecar.go.kr)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한 피해자(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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