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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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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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자격, 체험교육 인정...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화물운송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화물자동차 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화주, 즉 짐을 들고 타는 승객이 부당요금 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 하는 행정처분을 종전의 3배로 강화했다.

운행정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렸으며 과징금은 5만∼10만원에서 15만∼3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는 콜밴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고 있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콜밴에 미터기 등을 달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 체험교육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필기시험 없이 이론과 실기교육만 이수해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평가를 통과하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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