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는 전액관리제로 간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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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는 전액관리제로 간주할 수 없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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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사실 확인되면 즉시 행정 처분할 것”
사업자, “얻은 것 없이 매출만 공개…속은 거 아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순히 ‘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순 없다”고 밝힌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박준희 서울시의원은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先(선) 전액관리제 後(후) 요금인상’을 주장하면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업체의 운송수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참여하는 것만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시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전액관리제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가 국토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토부는 단순히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참여하는 것으로 전액관리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여객법 제21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승객)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택시의 1일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지 않았다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국토부는 답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이 곧 전액관리제를 이행한 것으로 확정지을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앞으로 태스코포스팀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경우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의 재량으로 유예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관할관청은 사실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 택시사업자들로서는 이같은 결과에 사실상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부터 서울시는 택시사업자들에게 ‘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참여할 것을 반 강제적으로 강요해왔다.  참여하면 전액관리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고, 전액관리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당근과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전액관리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채찍을 휘둘렀다.

특히, 택시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서 발생한 택시 매출 정보를 시가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택시의 경우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2012년말부로 255개 택시 회사들로부터 참여 승낙을 받아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토부가 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간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택시사업자들로서는 얻은 것 없이 매출만 공개했다는 손해 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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