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조재권 부산용달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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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조재권 부산용달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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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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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지도·단속 및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부산】"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정체 또는 줄어들어 회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용달업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운행을 일삼는 자 중에는 기업형과 회원의 고정거래처를 위협할 정도로 탈법 행위가 공공연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 근절책이 절실합니다."
조재권 부산용달협회 이사장은 최근 난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수장으로서 일선에서 탈법 운행 차량의 지도·단속 업무를 진두지휘하면서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와 영세 용달차량의 경쟁력 강화, 공제조합 설립, 불합리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의 폐해와 문제점,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수대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활용해 물동량을 침해하는 기업형과 회원의 고정거래처를 잠식할 정도로 대범하게 탈법을 자행하는 차량들이 가장 큰 문제다.
오랜 기간 관계당국에서 탈법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질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지난 4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요원 2명을 채용해 일정기간 교육을 마친 뒤 현재 시내 전역에서 지도·단속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물동량이 몰리는 공동어시장, 자갈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부전시장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일부 이삿짐센터의 자가용화물자동차 고정적 이용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 지연 이유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를 든다면.
▲지난해 상반기 부산시 등 일부 시·도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검토와 절차를 진행해오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허가와 맞물리면서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는 거의 완료됐으나 일선 지자체의 관련 예산 미확보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연내 조례제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협회와 회원 외에도 일반 시민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탈법 행위는 뿌리가 뽑힐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공제조합 설립은 숙원사업으로 추진과정을 되돌아보면 10여년이 경과됐다.
공제조합 설립은 미성숙된 여건들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중단 상태다.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의 무차별적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회원들의 경영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공제조합에 용달사업자의 가입을 유도하면서 독립된 특별지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적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관련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상태이며 손해보험사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용달업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협회 정비사업부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가.
▲정비사업부를 운영한 지 10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활성화 시키면서 회원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신뢰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25∼30대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8000대 정도를 정비하고 있다.
회원들의 요구와 내부적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비의 첨단화와 함께 동부권 소재 회원의 편의를 위한 이 지역에 제2 정비사업소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협회에 위탁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처리업무 관할관청 이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일부 극소수 협회의 탈법 사례를 문제삼아 협회 핵심적 업무인 대·폐차 처리업무를 관할관청으로 이관할 경우 협회의 기능 위축과 축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것이 명확해진다.
또 회원의 대·폐차 현황 등 차량정보 파악이 불가능해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추진도 어렵게 된다.
특히 협회 설립 목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또는 시책의 홍보 및 전달은 물론 교량적 역할과 회원의 공동 이익 도모를 위한 각종 사업과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행정 서비스 등 고유의 업무처리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 업무는 '전국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불법 사례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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