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카드결제기 보조금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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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카드결제기 보조금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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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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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합 일부 대의원·조합원 기자회견서 주장
"8년 약정으로 계약변경, 조합원 동의없이 진행"

【울산】울산개인택시조합의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지원금으로 개인택시 카드결제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사항이 일부 변경돼 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울산시와 개인택시조합에게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울산개인택시조합은 2010년 9월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공급단가 29만원, 계약기간 5년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결제서비스용 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운영 계약을 맺었다.
결제기 장착비용은 울산시가 대당 17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사업자 개인이 11만원씩을 부담했다.

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사가 2년 8개월이 지난 최근 디지털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2G 모뎀만 3G로 바꾸면서 통신요금을 385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으며 계약기간도 8년으로 수의 약정, 결과적으로 추가비용 부담에 따라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 변경은 총회나 대의원 대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조합원 동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택시미터기 대리점에서는 최신형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유독 울산개인택시조합에서는 8년 약정으로 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2010년 당시 사업제안 설명회에 35명의 조합대의원이 참석했고 사업 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통과됐다"며 "조건을 따져 5년 계약보다 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또 업계 관행상 계약기간을 8년으로 하는 게 추세였다. 당시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카드결제기를 구입하고 계약기간을 정하는 당시의 조합 간부가 지금에 와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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