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접수 10점을 주는 제도다. 이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마일리지 점수 부여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도 높아져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7월 한달 동안 기업체 등 10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두 1만8738명이 참여했다"며 "1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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