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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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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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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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견인료 3만원 한번도 안올라…경영난 '심각'
대책 마련 요구에도 인천시·군·구  '모르쇠' 일관


【인천】인천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무가 시작된지 11여년만에 시·군·구의 관리업무 방치로 인해 민간 위탁 대행업체 모두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화물협회 관계자는 "2000년 3만원이었던 견인료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 수익을 얻기는커녕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사채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상반기 계양구·서구 관내 일부 사업자들은 '견인대행료 인상' 등 대책안 마련을 구청에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 결국 지난 4월과 7월 수억원의 빚을 안고 재산이 압류돼 도산하거나 일부는 헐값에 매각되는 상황이라는 것.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인천시나 각 군·구에서는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일부 (부평)구에서는 민원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 위탁 사업자를 잘라버리고 공단에 견인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타 구(남동·계양·연수·서구)의 경우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2002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11년 넘게 견인 대행 업무를 각 군·구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해오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투자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와 각 구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현실임에도 불구, 부평구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신규장비(렉카차 3대) 구입 및 시설확보(보관시설), 신규 인원채용(9명이상), 운영비 등으로 년간 2억8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명시돼 있는 사업범위와 경영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설립운영 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법 제56조, 제67조에 '자가용 유상운송을 할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서는 자가용 유상 운송업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단체(화물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견인대행업체들은 "올해 전국체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아 대회 등 큰 국제 행사 실시를 앞두고 인천시민의 교통질서의식 고취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인천시의 철저한 대책과 적극적인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견인대행 관련단체와 사업자들은 ▲인접구와의 통폐합이나 견인요금의 현실화 ▲각 구에서 공단설립과 시설확보, 운영비 등으로 낭비될 예산의 1/10 지원  ▲현 민간 대행업자들의 운영 실태 파악 통해 대행사업자의 운영체계 개선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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