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인택시캠페인=이륜차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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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인택시캠페인=이륜차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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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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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폭탄'…내가 먼저 조심해야


사고시 피해보상 책임 문제 등 골머리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항상 주의해야
공공부문의 이륜차 안전관리대책 필요

 

개인택시업계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륜차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에 확립돼 있다. 그 이유는 이륜차 운행 자체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며,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험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 훨씬 뚜렷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퀵서비스 등 수송수요가 급증,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이륜차는 신속한 이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다른 자동차들과 트러블을 일으킨다.

현재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의 등록대수는 약 200만대, 미등록대수는 약 10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이륜차로 영업을 하는 퀵서비스 등은 등록업체수가 약 2300여개, 차량대수는 3만4000여대 정도다.
그러나 이륜차는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폭주행위 등으로 사고의 위험은 높으나 보험·교육 등 관련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는 이륜차(76%)가 최고를 기록했으며 트럭(52.7%), 택시(34.4%), 버스(26.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7.6%로 승용차 2.3%, 화물차 4.2%에 비해 2∼3배나 돼 위험도가 높다. 연령층별 발생건수는 청소년층인 20세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이륜차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학교 등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에 의해 경험위주로 운전을 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안전의 핵심은 ▲차체 안전도 취약성 ▲충돌 등 접촉시 저항력 부족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단속 부재 ▲관리 규정 미흡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은 이륜차를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다.

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 및 지방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7%가 250cc이상의 대배기량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배기량 이륜차가 최근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2.2%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 운전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도 3.5%를 차지했다. 이들은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응답자의 39.6%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낮은 이유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및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사고율이 높아 대인·대물만 인수, 자손·자차 등 보험사의 종합보험 기피현상 ▲사용 신고시에만 책임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사후 확인체계 미흡 등이다.

운행중인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통행방법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좌회전 금지 교차로에서도 통상 하위차로 직진 후 우측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 교차로 내에서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불법 좌회전하는 것이 이륜차의 행태다.
또 넓은 도로에서도 이륜차는 최하위 차로만 운행토록 규제하고 있어 통상 좌회전을 위해서는 교차로 근접부에 이르러 좌회전이 허용되는 1차로로 진입한다. 이때 이륜차들은 차로 변경과정에서 일반차량, 택시 등과의 상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타 차량들은 이륜차의 불법 진입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전조등을 깜박이거나 경적을 울려 방지하려 하나 이 또한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륜차 정지선 준수율도 문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의 준수율은 36.3%로 전체 차량 평균치인 87.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신호 준수율도 이륜차가 낮아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위에 이륜차 전용 정지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이륜차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적 존재가 돼 버렸다. 특히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바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택시에게는 이륜차가 심각한 위협이 된지 오래다.

김광진(59·서울지역 개인택시사업자)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 있다 출발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가 바뀌는 것보다 먼저 달려나가는 이륜차 때문에 아찔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신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동근(61·경기지역 개인택시사업자)씨는 "운행 중에 이륜차가 다가오거나 하면 긴장하게 된다. 자칫 스치기만 해도 넘어져 중상을 입는 광경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또한 승객이 내릴 때도 매우 조심한다. 그저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차 문을 열면 큰일난다. 언제 이륜차가 옆으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동료들 세명에 한명 꼴로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가 하면 신호대기 등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차량 사이사이를 비집고 이동하는 이륜차는 다른 자동차들에게 당연히 위협이 된다.
밀려 서있는 상황이므로 앞차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이륜차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한다고 한다.
유형식(51·서울지역 개인택시사업자)씨는 "밀리는 도로에서 서 있다 앞차만 보고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이륜차는 차들 사이로 머리만 내밀고 움직이는데 이걸 정확히 보고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움직일 때도 이륜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택시가 이륜차와의 사소한 사고조차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륜차 운전자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 택시는 차 외부에 자국이 남을 정도지만 이륜차는 넘어져 운전자가 도로에 나뒹구는 상황이 된다.
안전모를 착용했다 해도 부상을 모면하기 어렵다. 사고에 대한 과실을 판단해 절반씩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택시에는 보상할 게 거의 없지만 이륜차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모두 발생해 피해액의 절반을 택시가 물어야 한다. 이쯤 되면 택시가 이륜차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현실과 관련해 개인택시업계는 이륜차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문제다. 이륜차면허소지자는 사전 안전교육이 체계화 돼 있지 않아 법 준수 의식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정규적이며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간이 배정돼야 하고 단계별로 전문지식과 지도요령을 담은 학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륜차 안전기구(Motorcycle Safety Foundation)를 설치해 신규면허 취득자는 물론 기존 면허 취득자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건수가 42.1%, 사망자 2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보험제도 역시 이륜차의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여전히 책임보험 약 30%, 종합보험 5% 정도만 가입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근거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위반점수는 6점으로 30일간의 면허정지에 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기피자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개인택시가 이륜차가 빌미가 된 교통사고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륜차 자체를 피해 가는 상책이다. 그러나 도로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이륜차와의 관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기 지적한 이륜차의 운행특성을 감안해 주의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운행 중 이륜차를 만나게 되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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