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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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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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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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이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공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구 신정시장 등 1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전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은 중구는 구역전, 새벽시장(2곳), 남구는 신정, 야음, 수암, 야음번개 시장(4곳), 동구는 대송, 월봉시장(2곳), 울주는 언양, 덕하시장(2곳) 등 모두 10곳의 전통시장 11개 구간으로 24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주말·공휴일에만 주차가 허용되던 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평일에도 확대,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경찰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허용구간에서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허용구역 외 주차와 대각선 및 2열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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