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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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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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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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한 3대 필수조건은 조직, 인력, 재원의 충족이다. 아무리 좋은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면 자동차가 연료가 모자라 멀리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무용지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미국, 영국의 교통안전 투자재원의 확보와 활용사례를 샆펴보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교통안전추진체제와 재원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이다.

우리나라 교통안전법과 유사한 교통안전대책기본법를 보면  정부는 반드시 교통안전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이와 대비해 우리나라 교통안전법은 할 수 있다 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함으로써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교통안전대책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교통안전예산을 법률주의화해 교통안전 사업마다 교통안전예산 지원근거와 지원비율을 법으로 정해 교통안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안정화돼 있다.
일본은 1960년대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긴급조치법과 교통관련 범칙금을 교통안전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 교통안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0년만에 반으로 줄이는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교통관련 범칙금을 자동차관리개선 특별회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폐기해 버렸다. 일종의 냄비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교통관련예산의 상당부분을 가솔린세로 충당하면서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도로교통의 개선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연료세를 근거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으나 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만 활용하고 교통안전에는 일체 투자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에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도로교통에 필요한 예산을 규정한 대표적 법안은  2005년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한 Safe,Accontable,Flexible,Efficient,Transportation,Equity,Act(SAFETEA-LU)이다.
이 법안에는 도로교통 ,교통안전, 대중교통에 미화 244조 달러 책정되어 교통안전 진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교통안전 관련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측정 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3년에서 5년간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엄격한 평가기준에 통과되어야만  장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간 교통안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토안전 기금 배분시 인구와 사고율을 포함한 기본공식자금 이외에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치사상죄 수준의 위험운전을 억제하는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원하는 위험운전억제자금·목표를 달성했을 때 격려하는 성과인센티브자금 등을 운용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치단체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런 미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벤치마킹할 교통안전 재정운용제도는 비정부단체 일종의 NGO가 추진하는  24개 도로안전 프로젝트에 재정지원하는 도로안전기금 운용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공공기관만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처럼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협의체 운용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처럼 교통관련범칙금과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이 국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이자 행복임을 설득해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겠다.

둘째, 미국처럼 자동차 연료세를 근거로 운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마련해 사회간접자본건설시 시초단계부터 교통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일본처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교통사고예방사업에 투자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일본은 자동차사고대책센타 운용예산을 책임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성된 교통안전 투자재원은 미국과 일본처럼 엄격한 배분기준과 평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미 잘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교통안전 투자재원 배분기준을 만들면 된다. 끝으로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안전투자 재원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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