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재구조화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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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재구조화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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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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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37년간 1천억만 부담…재정절감 획기적"
"협상을 통해 재구조화 성공 시킨 전국 최초의 사례"


【경남】경남도는 거가대로 민자사업을 '운영수입보전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5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시키는 '재구조화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무관청으로 추진한 거가대로<사진> 민자사업은 4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5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돼 그간 도의회, 언론, 시민단체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37년간 1000억만 부담하면 됨으로써 재정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좋은 본보기이자 재정 건전화의 성공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수입보장(MRG), 사업수익률, 재정보전금 지급시기, 통행요금 인상 등 사업시행 조건들을 재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거가대로를 준공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출자자 지분 변경(건설사 → 금융기관) 과정에서 사업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하여 수 십 차례의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이번 재구조화를 성사시켰다.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5조4000억원이라는 획기적인 재정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7억원을 부담해야 돼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의회에 동의안으로 상정했으며, 지난 9월10일 부산시는 전원 찬성 가결, 경남도는 표결 절차를 걸쳐 가결됐다. 

거가대로 재구조화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 민자사업 재정부담 완화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타 민자사업의 경우처럼 사업 해지나 분쟁발생에 따른 주무관청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 사업시행자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재구조화를 성공시킨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재구조화 추진과 관련해 기존 민간투자법령이나 제도에 근거가 미비하였던 것을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금년 5월 고시된 201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재구조화를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일조했다. 

지난 9월4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여야 업무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차제에 SOC 관련 민자사업의 수익보전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언급했고, 국토부에서는 수익보전 방식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해 전국 민자사업에 파급되어 국가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번 거가대로 재구조화의 성공은 금년 1월 경남과 부산시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 것이 주효했으며, 양 시ㆍ도 관계자들은 재정절감을 위해 한 목소리로 사업시행자에 대응하고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전문 식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제고시켜 최대한 양 시ㆍ도에 이익이 되는 협상을 이끌었다. 

홍덕수 도 재정점검단장은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심의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예정되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루어야 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심의 완료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조재흥기자 hhhp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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