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포차와의 전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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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포차와의 전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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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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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검·경, 전국 최초로 '업무 협약'

【울산】대표적 사회악으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해 울산지역 관계기관이 뜻을 모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15일 '대포차와의 전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도출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포차와의 전쟁을 위한 시·검·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대포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침해사범 예방에 함께 노력하며, 대포차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131대)를 활용한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주정차 단속 중 대포차가 발견되는 경우 구·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번호,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영치팀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즉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차량의 무단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의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포차 사건 송치 시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으며, 경찰의 음주단속 시 합동으로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와 운행자에 대해 범죄 수배여부를 조회 통지하는 등 '대포차와의 전쟁'을 추진키로 했다.
시, 검찰, 경찰 등의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포차 단속을 실시, 울산에서는 더 이상 대포차가 설자리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시 주요 기관들이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운행하는 대포차를 근절하고, 나아가 대포차 근절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찬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각종 범죄의 토양임에도 그간 실효적인 근절이 어려웠던 대포차에 대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으며, 전국적으로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대포차 근절 업무협약은 교통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등 사회전반의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로써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7∼8월 2개월간 울산지역 대포차 의심차량 2753대(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전화, 거소지 방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45대(전국 1만 9000여대로 추정)가 대포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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