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화물3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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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화물3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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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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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협회 의무가입 법적 토대 마련해야"

【전북】전북화물협회(이사장 정성철), 전북개별화물협회(이사장 손일성), 전북용달화물협회(이사장 이정락) 등 전북도내 화물3단체가 지난 10일 김성주의원(전주 덕진구)과 화물업계현안설명 및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주 의원 사무실에서  김 의원을 비롯3단체장, 각 협회 전무들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성철 이사장은 "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과 도시미관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에 화물차공용차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도내 화물업자들의 영세성이 극심해 자력으로는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손일성 이사장은 "각 협회는 정부 행정위탁업무(차량대폐차 신고, 주사무소 이전 신고, 대표자변경 신고, 상호변경 신고)등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협회 설립은 명문화돼 있지만 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임의 가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이와 함께 도내 화물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률이 50∼60%에 불과하며 가입한 회원의 회비납부률은 40∼50%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행정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협회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이의 개선책으로 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서 모든 운수사업자들을 협회 소속원화 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지침전달 등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협회가 작성한 모든 운송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체 운송사업자가 협회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손 이사장은 "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는 당연하며 협회가 위임받은 각종 위탁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협회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화물차 공용차고지 확보 문제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사항을 찾아내겠으며, 화물운수사업자 협회가입 의무화 문제는 타 시ㆍ도의 추이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비롯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만큼 조사를 해서 진행과정을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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