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인택시캠페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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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인택시캠페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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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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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도덕적 자존심이 가장 중요

본인 외 승객안전 먼저 생각해야
유혹 이겨내는 습관이 가장 중요
지역별 모임 등을 통해 일체감도

한해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알찬 마무리를 생각하는 11월 하순이다. 사회적으로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 역력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망년회를 계획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고 분주하며 평상시에 비해 약속도 많아진다. 
이같은 시기에 으레 등장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관한 우려다. 모임이 잦다보면 술자리가 벌어지게 되고 그런 분위기면 평소 즐기지 않는 술을 한 두 잔씩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이것은 자동차운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주의력이 그래서 더욱 강조되곤 하는 것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특히 운전의 달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언급 자체가 자칫 실례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심심찮게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한다.
주로 도시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과 좁은 실내에서 함께 운행해야 하는 이유로 음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견된다.
심야로 접어들 무렵 번화가에서 주택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실시하는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서울의 경우 10∼12월이면 하루 1명꼴로 적발된다고 한다.
즉 음주 상태에서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없어 배회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다 무료해지거나 식사를 해야 할 때 반주를 하는 것이 택시 음주운전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가지 사례로, 전날 늦게까지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술이 제대로 깨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승무에 나섰다가 불시의 단속에서 혈중 알콜수치가 단속기준에 포함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한다.
당사자로써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 역시 직업운전자로써의 주의력이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많은 택시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룻밤 사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10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별다른 뉴스가 되지 못하지만 택시운전자 1명이 적발되면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식사시간에 반주를 즐길 수 있고 또 그 같은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평상심을 무너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 안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승객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위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만한 대책은 없을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업계 내부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도 운전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야 옳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상태로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을 것인가. 그건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이를 막아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특례법 등을 적용해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운전자 음주단계 및 음주운전 고발 활성화  업계의 자체단속 등 자정활동 강화  운전자 교육 강화  각종 매체를 통한 계도활동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요는 운전자 본인의 마음가짐이다. 스스로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어떤 경우라도 이를 실천하는 자기확신만이 교통안전을 해치는 '최악의 음주운전' 유혹을 떨치는 가장 확실한 묘약이 될 것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습관적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 4명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 술을 좋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자 교통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음주운전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습관성 음주운전자가 결국 문제다.
특히 개인택시업계에서는 워낙 베테랑 운전자가 많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인식은 다른 어느 업종에 비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행시간에 음주상태로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없지 않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자기억제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채용 단계에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노력이 확인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택시는 스스로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높은 주의력이 필요하다.

불법인줄 알면서, 불법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이로 인해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써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택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개개인의 자제력과 높은 직업적 자부심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형성돼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모임이나 조합, 지부 등 공동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개인택시의 음주운전은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만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존심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단한 경각심과 동료의식, 도덕적 자부심 등을 키워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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