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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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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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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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이 홍 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도 관계당국과 국민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자는 힘이 세고 약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약자는 속수무책 계속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교통현장에도 철갑을 두른 운전자인 강자가 아무런 방어기구를 갖지 못한 보행자인 약자를  자동차로 부딪치면 보행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된다. 그래서 보행자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한다. 너무 무식하게 나타나는 교통사고 유형이라 교통과학자들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교통사고라 간주하고 보행자교통사고율을 그 나라의 교통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중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3천명에 이를 때는 65% 이상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5천명대로 줄어들면서  30%대로 줄어들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10%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 아직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과 그 대책을 교통문화적 측면, 교통3요소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교통문화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안전보다는 소통 위주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위주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소통위주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의 사회적분위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빨리 해치우는 문화가 속도제일주의라는 의식으로 나타나 교통위반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위반문화가로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교통의 3요소 측면에서 보면 우선 운전자와 보행자로 구성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고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뛰어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녹색횡단수칙'(Green·Cross·Code)'를 보급해 보행자사고를 30% 대폭 줄인바 있다. 이 수칙의 핵심은 횡단보도에서 정지해서 오고 있는 자동차가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똑바로 걷는 것이다. 제일 강조되는 것이 확인이다. 영국의 횡단보도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횡단보도에 서면 바로 횡단보도 노면에 'LOOK LEFT(왼쪽을 보시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다. 중앙선에 이르면 'LOOK RIGHT(오른쪽를 보시오)'가 쓰여져 있다. 오죽하면 어린이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운전자와 횡단이 끝날 때까지 운전자와 눈싸움(Eye Contake)을 하라고 교육하겠는가.

우리나라에도 바로 적용해야 될 보행안전수칙이다. 교통의 3요소 중 보행자에게 열악한 분야가 도로환경이다. 보행자에게 아주 불리한 환경이다. 농어촌도로를 보면 차도는 있고 보도가 없는 곳이 너무 많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는 보차도분리시설과 속도규제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주택가 도로를 가보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를 규제하는 표지판이 지저분할 정도로 많아 철저히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10년전 일본 국토교통성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토교통성이 가장 강조하는 교통안전정책이 주택가 도로를 안전하게 하는 커뮤니티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유럽에서는 'Traffic Calming(정온화 사업)'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법규에 신도시 건설할 때부터 정온화사업를 실시하면 사후약방문하는 사고다발지역개선사업을 안해도 된다. 

다음으로 교통의 3요소 중 자동차측면을 보면  보행자와 충돌시 충격을 완화하는 첨단차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시간이 걸려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큰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끝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실버구역 관리와 적색신호에 교통이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전자는 이 지역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 지역의 관리에 경찰력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봉사단체에 고발권 우대조항을 두어 교통약자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운전자가 정지해야 하는 적색신호에도 교통이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어도 조그만 틈새가 보이면 그 틈새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삭제돼야 할 독소조항이다.
이상 언급한 것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보행관련법규 내용이 하루 빨리 적용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길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루 빨리 개선돼 보행자가 안전하게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가 많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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