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 버스요금 내년 2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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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 버스요금 내년 2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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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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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50원, 마을 100원 등 평균 5.3% 올라
버스조합, "평균 17% 인상 요구" 강력 반발

【울산】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2월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최근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7월 시내버스요금이 조정된 후 2년7개월만의 요금 조정으로, 일반시내버스는 50원 오른 1200원으로, 마을·지선버스는 100원이 인산되 800원과 850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버스업계는 "2년 7개월만의 인상폭이 겨우 5.35%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물가 및 유가인상에 임금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인상은 버스운전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7월 시내버스 요금을 현재 1150원에서 1560원으로 36%(410원)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버스업체의 연간 순적자액이 167억원에 달해 평균 17.1%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연구용역 결과, 무료환승 및 벽지·오지 노선 운행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160억원과 적자노선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59억원을 지원하면 전체 요금인상 요인은 5.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5.0%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형태전환을 진행 중에 있는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형은 3.9%(50원)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내버스에 비해 다소 열악한 지선버스는 13.83%(100원), 마을버스는 12.07%(100원)로 인상요인이 다소 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용역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울산버스업체가 요구한 인상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중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요금조정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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